경제



유인물 배포·언론 기고.. 삼성노조 위원장 징계 부당

노조설립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하고 비정규직 직원의 사망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박원우 삼성노조 위원장에게 징계를 내린 삼성에버랜드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박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노조의 필요성과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는 삼성에버랜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칠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측은 직원들이 사내 전상망에서 노조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박씨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도 삭제하는 등 전산망을 통해 홍보하는 길을 원천 봉쇄했다"며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넓은 공간에 분산돼 있는 직원들의 근무형태를 고려하면 유인물 배포나 연설, 피켓시위 외에는 노조 홍보를 위한 별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직원의 사망과 관련해 "사측은 유족들이 노조나 기자와 접촉하는 것을 감시했고, 집요할 만큼 유족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설득시키려 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사측이 사망원인을 은폐·왜곡하려 한다는 이유있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어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2011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노조설립을 홍보하는 유인물을 통근버스 승·하차 장소에서 직원들에게 배포하다가 사측으로부터 제지당했다.

또 동물원 사육사로 근무하던 비정규직 김모씨가 2012년 1월 근무 도중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찾아갔다가 폐혈증으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자 이와 관련한 사측의 주장에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하고 언론사 인터뷰를 했다.

이에 삼성에버랜드는 같은해 5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감급 3월을 의결했고, 박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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