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부영」 소속 舊㈜대화기건이 舊㈜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하여 舊㈜부영엔터테인먼트를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6천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2009년 7월 부영그룹 계열회사로 편입된 舊㈜부영엔터테인먼트는 영화를 제작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 원을 차입하였다.
2011. 10. 11. 舊㈜부영엔터테인먼트의 차입금 상환을 위한 목적으로 舊㈜대화기건과 舊㈜부영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하는 방안이 최초로 마련되었고, 2011. 10. 13. 자신이 제작한 영화 ‘히트’가 개봉하였으나 흥행에 실패하면서 차입금 상환 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합병이 실행되었다.
2012. 7. 31. 舊㈜부영엔터테인먼트의 발행주식 100%(20,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 친족(3남)이 동 주식 전부를 舊㈜대화기건에 무상으로 양도해 주었다.
이후 2012년 8월 舊㈜대화기건은 주주배정방식으로 90,000주를 1주당 5만 원(액면가 5천 원)의 가액으로 총액 45억 원의 신주를 발행하는 舊㈜부영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인수대금 45억 원을 납입하였다.
이에 舊㈜대화기건은 2012. 11. 6. 舊㈜부영엔터테인먼트와의 흡수합병 등기 절차를 마치고 같은 날 ㈜부영엔터테인먼트(現)로 상호변경하였으며, 2012. 12. 31. 과거 舊㈜부영엔터테인먼트가 동광주택으로부터 차입한 45억 원 및 미지급이자 약 4억 원을 모두 상환하였다.
이 사건 지원행위는 舊㈜부영엔터테인먼트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舊㈜부영엔터테인먼트는 영화제작 시장에서의 퇴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이 계열회사 간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하여 부실계열사가 영화제작 시장에서 자신의 경영능력,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