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TX 포스텍,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과징금 2억7천만원

STX그룹의 시스템 통합(SI) 업체인 포스텍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포스텍의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공정위는 2012년도 하반기 실시한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공정위는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한 포스텍을 제외한 SK C&C, 현대오토에버 등 7개 업체에 총 6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포스텍은 2009년 하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10개 수급사업자들과 사무자동화(OA) 유지보수, 전산시스템 운영 등 1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영난 등을 이유로 전년도 대비 10%, 30%씩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또 포스텍은 56개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16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급금이나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내줬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오행록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중 하나인 SI업종에서 관행화된 비정상적인 하도급거래 행태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SI업종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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