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이 국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1명의 출입국 사실을 통보받고도 출국금지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3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9월 법무부로부터 출입국 횟수가 연간 3회 이상인 고액체납자 97명의 입국사실을 통보받고도 이 가운데 21명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여부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이들 중 6명은 재산이 아예 없거나 나머지 15명도 대부분 재산이 압류나 공매에 묶인 상태였는데도 출국이 잦은 점을 감안할 때 재산은닉이나 국외도피의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양도소득세 2억310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의 경우 법무부 통보 이후 11개월 동안 17회나 해외를 드나들었으며 2억89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B씨도 같은 기간 11회 출입국을 반복했다. 체납액이 10억900여만원에 달하는 C씨도 지난해 2월 이후 7개월 간 4회 출국했다.
특히 감사원 확인 결과 지난해 9월30일 기준으로 21명 가운데 17명은 국외에 체류 중인 상황이어서 세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감사원은 또 서울국세청이 기업인들 간에 세금 포탈을 위해 이뤄진 '우회거래'를 그대로 인정한 사실을 적발했다.
실효세율 27%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주식을 다른 회사에 양도한 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10%의 양도세만 냈는데 서울국세청이 이를 인정, 26억3500여만원의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식회사 D사의 사망한 전 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서울국세청이 공과금을 과다인정하고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까지 면제해 주는 바람에 10억6100여만원의 상속세와 3억6100여만원의 소득세가 걷히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서울국세청이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일부 세금을 부족하게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적용 잘못에 따른 상속세 3억5700만원 ▲비상장주식 평가 잘못에 따른 증여세 2억2700만원 ▲업무무관비용 손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1억1300만원 ▲특수관계인 대상 용역 저가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5억2700만원 ▲가산세 적용 잘못에 따른 소득세 2억1500만원 등이 감사원이 적발한 사례다.
또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른 증여세 7억1000만원 ▲점포임차권 양도대가에 대한 부가세 1억4300만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4억9500만원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3억7000만원 ▲사업장현황 신고불성실 가산세 1억7400만원 등 아예 세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도 찾아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서울국세청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레미콘 업체의 22억6200만원 세금 탈루와 국외계좌 재산은닉을 통한 해운업체의 법인세 3억2200만원 탈루 등을 확인하고도 처벌을 위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