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 어선에 화재예방용 페인트 사용 의무화

해수부, FRP어선 화재예방책 포함된 어선사고예방특별대책 발표

앞으로 새로 건조하는 모든 어선에는 화재예방용 페인트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10톤 이상 선박에서 전체 어선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어업인 안전교육 제외대상인 비조합원들에 대한 사고예방 교육이 강화되고 통신두절에 대비한 어선자동위치발신 시스템도 갖춰진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500여 건씩 발생하는 어선사고를 2017년까지 지금보다 약 30% 감소한 350척 수준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어선사고 예방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대책은 지난달 24일 제주 남쪽 바다에서 일어난 FRP어선 성일호 화재사고로 선원 7명이 사망·실종된 사고를 계기로 비슷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어선사고 저감을 위해 우선 3만여 명에 이르는 비조합원 선장들의 사고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어업인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비조합원들에게 소화기 사용법과 구명조끼 착용법, 구명뗏목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자동차에서 쓰이던 노후기관을 사용하는 어선의 기관을 교체하는 한편, 앞으로 새로 건조되는 모든 어선은 화재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지 않는(난연성) 수지(페인트)를 의무적으로 칠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업·항해 중인 어선에 사고가 발생해 통신이 두절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올해 안으로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어선자동위치발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또 내년부터는 자동위치발신 장치가 부착된 구명조끼 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하께 어선사고 발생시 구조 활동에 참여하고 예인할 수 있도록 구조행위에 따른 유류비를 실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선법 하위 법령인 어선설비기준을 올해 안으로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화재에 취약한 FRP어선의 재질을 알루미늄 합금재 등으로 대체하는 연구용역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도입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2009~2013년)간 어선 사고는 연평균 695척(인명피해 167명)수준이나, 2012년부터는 어선사고가 감소 추세다. 지난해 어선사고 예방대책 추진 결과 어선사고는 609척(2012년)에서 508척, 인명피해는 155명에서 145명으로 각각 17.9%,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