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을 빌려 출판·인쇄소를 창업하려던 K씨는 허가기관으로부터 어렵다는 애기를 들었다. 건축법시행령상 귀금속·장신구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할 수 있으나 허가기관이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만 해당된다며 허가서를 반려했기 때문이다.
#.L조합은 B아파트의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행정기관으로부터 거부당했다. L조합은 인근 P아파트가 대지 옆 공원 중심선을 기준으로 아파트 배치 및 높이를 적용한 사례를 보고 같은 형태로 배치도를 설계했지만 "안된다"는 답변을 들은 것이다. 허기기관은 P아파트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이 있는 경우지만 B아파트는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경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건축인허가시 발생하는 지자체의 소극적이고 경직된 유권해석이 상당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판단하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건축법령과 조례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토부내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 문제소지가 있는 건축민원의 올바른 유권해석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는 지난 9일 첫 회의를 열고 문제가 됐던 ▲출판·인쇄소의 근린생활시설 판단 여부 ▲공원을 낀 건축물 허가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우선 출판·인쇄소도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구분하자는데 동의했다.
이에따라 이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외에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김치제조업소 등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게 된다.
공원을 낀 건축물은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됐을 경우 지방건축위원회가 일조 확보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다면 대지경계선(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기준)을 공원에 인접한 대지 사이의 중심선으로 적용하게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민원이 지속 발생하는 이유는 건축여건 변화를 고려치 않고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책임소재 등을 의식한 회피성 답변이 주 원인"이라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이런 악습을 없애나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국회 계류중)을 통해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지자체에서 정착되기전까지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