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사)소비자와함께(공동대표 윤영미·정길호·박명희·황다연)는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해, 21대 국회가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현이법(제조물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남은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사)소비자와함께는 15일 성명을 통해 “지난 6일 서울 강북구, 경기 화성시, 5일 경기 고양시, 3일 경북 포항시, 대구시, 2일 경기 용인시 등 이달 들어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만 6건으로 급발진 의심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사)소비자와함께는 “그동안의 발생 사례에서 보면, 자동차 급발진은 정지상태나 저속상태, 정속 주행상태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으며, 제동장치의 작동 불능을 수반한다.”면서 “이에 따라 자동차 급발진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사망률과 위험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사고 당사자가 급발진 의견으로 신고한 사례는 756건에 이른다.
‘도현이법’은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강릉에서 60대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에서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손자 ‘이도현’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법으로, 제품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현행 제조물책임법 규정을 제조자가 입증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때에는’제조업자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당시에 해당 제조물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급발진 의심사고 조사시 의존하고 있는 ‘사고기록장치’인 EDR도 현재는 차량 내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제조자에게 설치 의무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뿐 아니라 EDR이 설치된 차량도 이를 분석하는 기술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사고시 소비자가 EDR 분석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일어날 때면 기술적 결함에 의한 것인지, 운전 실수 때문인지를 두고 소비자와 제조업체가 첨예한 책임 공방을 벌여왔지만, 지금처럼‘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소비자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사)소비자와함께’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21대 국회와 정부가 속히 '도현이법'을 처리하고,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부착 의무화 및 분석기술 표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