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급발진 사고 피해자 보호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열린다

25일 국회의원 6인과 (사)소비자와함께 공동…사고 현황과 법안 제정 필요성 논의
22대 국회에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의 우선 입법 추진 위한 기반 마련 예정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급발진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책세미나가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사)소비자와함께, 참여연대, 강민국 의원, 강준현 의원, 민병덕 의원, 천준호 의원, 허영 의원, 김남근 의원, (사)한국소비자안전협회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며, 한국소비자단체연합과 한국소비자안전학회가 후원한다.

 

세미나의 주요 목적은 최근 급증하는 급발진 사고 피해사례와 현황을 공유하고, 사고의 주요 원인과 기존 대책의 한계점을 진단하여 기존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필요시 개정안의 제정을 견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사)소비자와함께 윤영미 상임대표의 개회선언과 함께, 박명희 (사)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전 한국소비자원 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강민국, 강준현, 민병덕, 천준호, 허영, 김남근 의원이 인사말을 시작으로 첫 번째 발제는 최병록 교수(한국소비자안전학회 회장)가 급발진 사고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최 교수는 급발진 사고의 경제적 손실 규모와 기존 대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황다연 변호사(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가 맡아, 소비자의 결함 입증과 관련된 제조물 책임법 개정 논의 및 제안을 다룰 예정이다.

 

패널토론에서는 반주일 교수(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하성용 교수(중부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전공 교수), 배문성 서기관(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교육과),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김기택 상무(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김종훈 대표(자동차품질연합 대표),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가 참여하여 제조물 책임법 개정의 필요성과 전망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급발진 사고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제조물 책임법 개정의 의의와 입법 당위성을 인식시킴으로써 22대 국회에서 우선 입법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