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산 38번지 공장부지 '마구잡이식 공사 현장' 논란

불법 크략샤 설치, 마사를 모래로 반출, 공사현장은 안전 휀스 및 분진망 미설치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세륜시설 미가동 토공 작업 중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산 38번지 공장부지 건립 착공을 위해 경주시로부터 산지 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공사 현장은 비산먼지 억제에 무관심인듯 저감시설을 제대로 갖추지않고 공사가 진행 중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 진 출.입구에 비산먼지 억제 시설인 세륜 시설은 설치조차 없으며  주변 일대 흙먼지 발생은 대기오염 및 인근 일대에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흙먼지 발생으로 노면 살수나 우기 시에는 오염된 흙탕물은 하천으로 유입 할 공산이 많아 수질오염 개연성이  많은 만큼 하천과 인접한 도로 가장자리에 물막임 등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마땅하다.

 

공사현장과 인접한 차도에는 침사지 모래주머니를 설치하여 정화되지 않는 흙탕물로 인한 공사현장  인근주변 하천에는 수질오염 우려 역시 마찬가지로 개선이 심각한 현장이다.

 

외동읍에 거주하는 주민  k씨(남.67세)는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모래주머니를 쌓거나 다이크처리 등  저감시설을 설치 해 우수시 무방비로 노출된 흙탕물을 하천 유입으로  최대한 차단 하려는 양심도 없고 돈만 벌면 된다는 썩은 정신이라며 무방비 상태로 진행중인 이곳 공사현장에 대해 꼬집었다.

 

이 공사현장은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분진망을 설치하지 않아 흙먼지 발생으로 지나다니는 운전자들의 불만도 많고 적은 량의 폐기물이라도 3일이상 야적시에는 폐기물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적정 보관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 적인 거물망조차 덮지않는 등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공업자와 경주시청과의 밀접한 유착 관계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취재진이 불법적인 공사장 건설에 대해  경주시 담당과에 전달하자  담당은 현장 확인 후 잘못된 공사 진행에 대해 적발시에는 빠른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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