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청송·영양사무소, '4월부터 6월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 본격 운영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청송·영양사무소(소장 김한기, 이하 농관원)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벼·사과·배 등 하계작물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 효과를 높이고, 수급안정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도 상당하다. [공익직불, 농업인재해보험, 토양개량제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영농도우미지원 등]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에 대한 정기변경신고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이번 4월부터 6월에는 하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하계작물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