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성주호 수면 임대 계약과 다르게 사용' 불법 알고도 방조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지사장 서선희)는 성주호저수지는 물론 주변에 설치한 불법 시설물들을 '성주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알고도 십수년째 방조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에서 성주저수지는 홍수 예방과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하여 시설현황은 총저수량 47.490천㎡ (만수면적 205ha), 수혜면적, 3.217ha, 제방, 연장 430m, 현재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에서 성주저수지 관리로 농민들에게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수질보전 관리를 한다고 이곳 한국농어촌공사 표지판에는 성주지사장 낙관이 찍혀 있다. 특히, 성주지사는 성주호 저수지 관리로 농민들에게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수질보전 관리를 한다는 이곳 저수지는 수면 임대라고 볼수없는 철근들을 저수지 바닥에 고정시켜 건설자재들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가하면, 유지 주변은 물론 FRP로 제작한 배 등등 버려진 온갖 불법들로 자행하고 있어도 성주군이나 한국농어촌공사성주지사에서는 관리는 커녕 불법을 알면서도 방조한 채 봐 주기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