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등록된 상표 사용…전합 "무효결정 없어도 권리침해"

등록된 상표 쓰다가 소송 휘말려
1·2심, 선출원자 승소…"손해 배상"
"무효결정 상관없다" 판례 변경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이미 특허로 등록된 상표를 사용할 경우 그것이 무효라는 결정이 나오지 않아도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자신이 출원한 상표를 B사가 사용하자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등의 소송을 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하며 C라는 상표를 출원해 등록했다. 그런데 B사는 지난 2015년 설립돼 컴퓨터 데이터 복구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며 상표 C를 사용했다.

이에 A씨는 B사의 상표 C 사용을 금지하고, 광고 선전물 등을 폐기하라고 소송을 청구했다. 1억여원의 손해도 배상하라고 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먼저 1심은 "A씨와 B사의 상표는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서로 유사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도 "B사는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이라는 점에서 공통되고 수요자의 범위도 대부분 일치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중복된 상표가 무효로 인정되기 전까지 상표를 사용한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기존 대법원은 나중에 등록된 상표가 무효라는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표를 사용해도 권리를 침해한 게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전합은 무효 결정 전에 중복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역시 원래 상표를 사용하던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상표법은 먼저 등록한 상표의 권리를 보유한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같은 상표를 사용하면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이 같은 '선출원주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에서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를 근거로 전합은 "후출원 등록권리에 대한 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권리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은 원심과도 같지만, 일부 금원 지급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어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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