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대제철 노사, 통상시급 1만4194원 합의…4분기엔 4조2교대 시범운영

통상시급 32.7% 인상
호봉격차도 1만4천원으로 조정
19~21일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현대제철 노사가 2013년 통상임금 소송 이후 8년을 끌어온 임금개선위원회 의견일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안은 통상시급 32.7% 인상, 기본급 호간차 1만4000원 조정 등을 담고 있다. 20여년간 이어온 4조 3교대 근무제는 올 4분기(10~12월)부터 4조 2교대로 전환해 시범 운영한다. 이번 합의안은 노조의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19일 현대제철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5일 열린 임금제도 개선위원회에서 의견일치안을 도출했다.

우선 쟁점이었던 통상시급은 기존 1만692원에서 1만4194원으로 32.7% 인상됐다. 기본급 호간차 또한 1만15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확대됐다. 2004년 이후 처음으로 호봉간격을 2500원 인상하며 현대차 1만4207원에 근접했다.

직책수당도 올랐다. 기장은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계장은 4만원에서 9만원으로, 주임은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됐다. 성과급 지급 기준에는 공휴수당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100% 지급 시 12만8930원이 인상된다. 상주근무자의 경우 16만3500원이 오른다.

별도 합의사항으로는 4조 2교대를 올 4분기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사내 대출제도도 개선했다. 긴급자금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주택구입 시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주택전세 시 2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현대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해 9월부터 바로 적용된다.

현대제철 노조는 합의안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일치안 찬반투표는 이날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현대제철 충남지부 김종복 지회장은 "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임금성 분야의 세세한 부분을 개선하는 전략으로 교섭에 임해 이를 쟁취했다"며 "임금제도 개선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단체교섭에서 보완해야 하는 제도니 현명한 판단으로 임개위를 마무리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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