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커지는 임대차법 개정 목소리…"적용 주택 세분화해야"

재건축 거주 의무화 폐지 후 임대차법 개정 목소리
대선 앞두고 야권 주자들도 '임대차법 손질' 거론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가격 뛰고, 이중가격 고착화
"법안 폐지 어렵다면 필요한 지역에만 최소한 적용"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화 규제를 철회한 가운데 '임대차 3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세입자 피해를 우려로 재건축 실거주 의무화를 폐기한 만큼 당초 '세입자 보호' 취지가 무색해진 임대차법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야권 주자들도 임대차법 폐지 및 개정을 거론하고 있어 향후 임대차법을 둘러싼 정책 논쟁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가중됐다고 지적한다.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은 물론 이중가격 현상도 고착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차법 적용 지역 및 주택을 세분화 하는 등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세가격 상승세 이어져…이중가격도 고착화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전세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지난주보다 0.02%p 오른 0.1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11개월 간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2.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후 3년 간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5%) 보다 무려 4배 이상 급등한 것이다.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억5554만원이었는데 올해 6월 3억1413만원으로 22.9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간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억3856만원에서 2억5024만원으로 4.89% 상승했는데 임대차법 시행 후 11개월 동안 약 23% 오르면서 4배 넘게 뛴 것이다.

 

 

전세시장의 이중가격 현상도 고착화되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같은 단지 내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계약과 신규계약 간 거래금액 차이가 최대 2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84㎡는 지난 10일 5억7750만원(27층)에 거래됐는데 사흘 뒤인 13일에는 11억원(3층)에 실거래 됐다.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 84㎡도 지난 5월25일 5억8275만원(36층)에 거래됐는데 같은 달 29일에는 8억원(30층)에 실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물량 부족한데 법시행…적용 주택 세분화해야"

 

전문가들은 전세물량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시중에 충분한 매물이 나오고 있는지 등도 검토하며 공급을 확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밀어붙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올해 하반기 전세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이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임대차법이 전국의 모든 주택에 적용되고 있는데 대상 주택을 선별해야 될 것 같다"며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하게 되면 반발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법 시행을 중단하는 게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하면 적용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지역에서 최소한으로 해보고 작동이 가능해지면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대인들도 전세 시장으로 다시 나와야 하는데 그때까지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를 준비해야 된다"며 "이 분들도 '차라리 집을 사자'며 매매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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