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의 승선절차가 항공수준으로 강화된다. 또한 여객 인적사항은 6월1일부터 차량 및 화물 인적사항은 7월1일부터 전산 등재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분증 없이는 여객선에 탑승할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선원을 제외한 모든 탑승자에게 전산발권을 실시하는 등 승선자 신분 확인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본보 25일자 [세월호 참사]'개찰구 일원화' 여객관리체계 강화된다 참조)
이를 위해 지방항만청은 이같은 사항을 면허조건에 추가하게 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선 선원을 제외한 모든 탑승자에 대해서는 전산발권이 전면 시행되며 발권시 신분증 확인절차가 병행된다.
또한 승객 인적사항은 오는 6월1일부터 발권단계, 차량 및 화물전산발권은 7월1일부터 전산으로 입력돼 승선권에 기록된다.
여기에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기본 인적사항이 기재된다.
또한 개찰후에도 여객선 출입구 앞에서 승선권과 신분증을 대조하는 이중삼중이 확인절차가 진행된다.
이에따라 해운조합과 항만공사 등 터미널운영사의 개찰구는 일원화며 다른 곳에서 여객 출입은 불허된다.
출항전 안전점검도 강화된다.
해양경찰청장의 협조를 받아 운항관리자가 출항전 선장 등과 합동점검을 시행해 결함이 발견된 경우 보완후 출항토록 지시하는 등 합동점검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적용되도록 조치키로 했다.
특히 해수부는 과적여부, 고박상태(움직이지 않게 묶는 상태), 화물배치현황, 무단 승선자 확인 등을 집중 점검함으로서 사고 가능성을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