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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 출연자 사망 수사 종결.."촬영중 위법행위 없었다"

SBS 예능프로그램 '짝' 여성 출연자가 지난 3월 제주 촬영 숙소에서 목을 매 숨진 사건과 경찰은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12일 밝혔다.

서귀포경찰서는 SBS로부터 '짝' 제주 촬영분을 모두 넘겨 받아 분석한 결과 제작진 등이 A(29·여·경기)씨에게 모욕 및 강압 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이번주 중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이 발행한 지난 3월 중순부터 '짝' 촬영분 7~8TB를 전달 받아 이 달 초 영상 분석 작업을 마무리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2시10분께 서귀포시 하예동 모 펜션 여성 숙소 화장실에서 유서 형식의 일기장을 남기고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과정에서 A씨의 어머니가 카카오톡과 휴대전화 내용을 공개하며 촬영 과정에서 모욕 및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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