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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 5년 만에 이혼 소송 마침표

탤런트 박상민(44)의 이혼 소송이 5년 만에 끝났다.

서울고등법원 가사3부(이승영 재판장)는 지난달 29일 박상민과 전처 한모(41)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에서 "재산을 원고(박상민) 75%, 피고(한씨) 25% 비율로 분할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지난해 11월28일 대법원 1부는 박상민과 한씨가 재산을 각각 85%, 15%로 나눠가지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상민 명의의 빚 4억4000만을 박상민과 자신이 공동의 노력으로 갚았다는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박상민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한씨에게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로써 2010년 3월 시작된 박상민과 한씨의 이혼 소송은 5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박상민과 한씨는 2007년 11월 결혼했으나, 2009년 12월부터 별거했으며, 박상민이 2010년 3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두 사람의 파경 사실이 보도된 다음 날인 2010년 4월30일 한씨가 상습폭행 혐의로 박상민을 고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1심에서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일부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결했고, 2심은 원고 한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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