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인기리에 방영됐던 MBC드라마 '선덕여왕'은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한 작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무궁화의 여왕 선덕' 뮤지컬 대본을 창작한 김지영씨가 "저작권 침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MBC와 드라마 작가 김영현·박상연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뮤지컬과 드라마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부분을 살펴보면 독립적으로 (대본이) 작성돼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드라마가 뮤지컬을 표절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뮤지컬 대본은 출판되거나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않았고 대본이 완성되기 전 일부 내용이 공연됐을 뿐 그 전체의 내용이 공연된 적이 없다"며 "드라마 극본이 완성되기 전에 작가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뮤지컬 대본을 입수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표는 2009년 드라마 선덕여왕이 인기리에 종영한 직후인 2010년 1월 자신이 2005년 제작한 뮤지컬의 대본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MBC와 작가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1심은 "'무궁화의 여왕 선덕'은 판타지 뮤지컬이지만 드라마 '선덕여왕'의 장르는 사극이며 두 작품의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성격도 서로 다르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두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갈등 구조, 성격과 애정관계 등이 일치한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