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원인은 증·개조 후 선박검사기관의 복원성 승인 조건보다 선박평형수를 대폭 적게 실은 대신에 화물을 과다하게 적재하고, 고박하지 않아 복원력이 상실될 수 있는 상태로 항해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4월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고에 대한 특별조사보고서를 29일 공표했다.
보고서에는 사고 당시 당직 조타수의 부적절한 조타에 의해 선체의 급격한 우현 선회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때문에 과도한 좌현 선체 횡경사로 인해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이 상실된 후 계속된 침수로 전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발생 당일 특별조사부를 구성하고 ▲관계자 50여 명에 대한 조사·면담 ▲17곳의 현장 방문 ▲세월호의 AIS, 레이더 항적자료 분석 ▲선박운항 모의시험 등을 통해 세월호 사고를 면밀히 조사했다.
이 보고서에는 선장의 퇴선명령, 암초 등 수중물체와 충돌·좌초 여부 등 그간 제기된 의문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도 수록했다. 사고 조사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송부해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용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특별조사부장)은 "세월호 참사는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이 준수되지 않은 사고로 밝혀졌다"며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선원·선사는 물론 관계기관에서도 선박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고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보고서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를 통해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