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확인된 35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산업부는 5일 블라인드, 완구, 유·아동복 등 어린이 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공산품과 생활용품 1256개 제품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35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리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35개 제품은 ▲창문 블라인드 4개 ▲완구 11개 ▲유·아동복 5개 ▲온열 깔개 3개 ▲어린이용 장신구 2개 ▲휴대용 경보기 1개 ▲폴리염화비닐관 8개 ▲음성 및 영상분배기 1개 등이다.
창문 블라인드 4개 제품은 아동 및 유아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결부품에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완구 11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00배까지 초과하거나,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최대 120배 이상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동복 5개 제품은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20배 이상 초과하거나 납이 최대 50배 이상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장신구 2개 제품은 납이 기준치의 최대 660배 이상 초과 검출됐으며 카드뮴도 최대 30배 이상 초과 검출됐다.
온열 깔개 3개 제품은 온도가 기준온도 이상으로 상승해 화상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폴리염화비닐관 8개 제품은 관의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35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중단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