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일 전국도축장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이동필 장관 주재로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방역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할 상황은 아니지만 경계 단계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방역을 강화해 구제역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연말과 연초에 실시했던 전국 일제소독이 오는 1월7일에도 실시된다. 이날에는 전국 축산관련 차량의 운행이 전면 중단된채 소독이 실시되며, 전국 도축장에 대한 일제소독도 실시된다.
또한 그동안 발생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시행하던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는 전국으로 확대돼 농장과 도축장간 전파 위험을 차단하게 된다.
아울러 도축장에서만 시행하던 혈쳥검사를 모든 농장에도 확대 적용하는 한편, 타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시도와 연접한 시군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이 추가 설치된다.
이밖에 전국의 공중수의사 813명을 활용해 자가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에 대한 백신접종이 지원된다.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책임방역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부과 외에 가축 재입식 제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의 패널티를 강화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현재 백신 미접종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의 40% 이상 ▲소독 미실시·신고지연 등 방역의무사항 불이행시에는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삭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는 정책자금이나 동물용 의약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축산농가에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3일 이후 지금까지 구제역은 4개도(충북, 충남, 경기, 경북) 10개 시군, 32개 돼지농장에서 발생해 2만6155마리가 살·매몰처분됐으며 피해액은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