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어척수 860척·어획량 6만t 유지…韓·日어업협상 타결

총 어획할당량 6만t을 유지하는 한일 양국간의 어업협상이 마무리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4년과 2015년 어기(漁期)에 대한 양국의 상호 입어규모,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상호 입어규모'에 대해서는 총 입어척수는 860척, 총 어획할당량은 6만t 유지키로 했다. 다만 2014년 어기(2014년 7월1일~2015년 6월30일)가 5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 2014년 어기의 총 어획할당량은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으로 합의했다.

 '상호 조업조건과 입어절차'에 대해서는 일본의 199t급 선망어선에 대해 향후 5년간 시험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우리 측의 주요 포획어종인 갈치 할당량을 50t 증대(2100→2150t)했다.

과잉 임검을 우려해 GPS 항적기록 보존조업을 5년간 유예하고 GPS 항적기록을 5일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삭제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지난해 7월부터 중단된 양국 어선의 조업이 오는 20일부터 재개된다.

또한 2014년 잔여 어기(1월20~6월30일)와 2015년 어기(2015년 7월1일~2016년6월30일)를 동시에 연계해 향후 별도의 협상 없이 조업하는 것으로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내년 6월30일까지 양국어선이 상대국 수역에서의 안정적인 조업을 보장받게 됐다.

이번 회의의 양국간 수석대표는 우리 측에서 정영훈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이, 일본 측은 카가와 켄지 수산청 차장이 입석했다.

한편 '제17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는 2016년에 일본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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