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전체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43만4000여 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허심사처리 기간이 11개월, 상표처리기간은 6.4개월로 세계 최고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특허청이 발표한 '2014년 심사·심판성과 및 2015년 계획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은 43만 4000여 건으로 전년 43만 164여 건에 비해 0.9% 증가했다.
권리별로는 특허출원이 21만여 건으로 전년 20만 4589건에 비해 2.8% 증가했고 상표출원은 15만여 건으로 전년 14만 7667건에 대비 1.7% 증가한 반면 디자인 출원은 전년 6만 6940건에서 6만 4000여 건으로 3.9% 감소했다.
또 같은 기간 산업재산권 등록은 28만 8553건으로 전년 28만 691건 대비 2.8% 증가했다.
PCT 국제특허·국제상표·국제디자인 등 국제출원도 2013년 5만 6334건에 지난해에는 5만 7686건으로 2.4%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내국인의 국제출원이 꾸준히 증가해 5년 전보다 PCT 국제출원은 36.3%, 국제상표 출원은 74.3%가 각 증가했다.
지식재산권의 양적 성장과 함께 심사처리 과정의 질적성장도 뛰어났다.
지난해 특허심사처리기간이 11개월로 단축돼 특허당사자들의 권리주장과 행사가 크게 개선됐고 특허출원 21만여 건은 세계 4위의 기록이다.
상표와 디자인의 출원 심사처리기간도 각 6.4개월, 6.5개월을 기록했으며 심판청구건수도 1만 1981건에 처리기간은 7.9개월로 나타났다.
특히 3만건을 기록한 PCT 국제조사 처리를 통해 모두 2140만 달러의 외화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특허청은 지식재산분야의 양·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올해는 심사 처리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 적정화 등 '특허심사 3.0 서비스'를 본격 시행, 특허·실용신안에서 17만 6000여 건을, PCT 국제조사에서 3만 3700여 건의 심사처리를 할 예정이다.
또 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을 5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며 상표브로커의 출원상표가 등록되지 못하도록 상표법 개정, 심사관 직권조사강화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7.9개월이 걸리던 심판처리기간을 당사자계 심판처리기간의 경우 6개월로 단축, 특허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난해 국민과 약속한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달성했다"며 "올해도 지식재산 강국에 걸맞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 및 심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