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추가 나포

전날(4척)에 이어 2척 추가 나포

정부가 지난 13일 서해안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4척을 나포한 데 이어, 14일에도 2척을 추가로 나포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ONE-POINT(원포인트)' 집중특별단속(12~14일) 3일째인 14일 오전,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방 약 43.3해리 해상(배타적경제수역 약 23.3 해리)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한 중국 쌍타망어선 2척(노위어 60711·60712호 위해선적 102t급)은 허가된 그물코 규격 보다 작은 그물코(48㎜)를 사용해 340㎏을 어획한 혐의로 적발됐다.

한·중 어업협정에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업 활동시 EEZ어업법에 따라 중국 타망어선의 그물코 규격을 54㎜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어선은 사건 조사차 흑산도로 압송 중이며, 조사 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사법처리 기준은 어업법 제17조에 따라 100t 이상일 경우 1척당 8000만원씩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재범일 경우 벌금의 50%가 추가된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국가어업지도선 4척을 동원, 집중특별단속을 통해 어제(13일) 4척에 이어 오늘 2척을 나포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수산자원보호와 우리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전날에도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인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36해리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4척을 나포했다.

이날 나포한 중국 쌍타망어선 중 2척(노영어 51505, 51506호 석도선적 97t급)은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했고, 나머지 2척(노영어 55755·55756호 석도선적 99t급)은 허가된 그물코 규격보다 작은 그물코 49㎜를 사용해 조업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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