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와 구제역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지자체의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키로 했다.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구제역 및 AI 발생현황을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늦어도 3월까지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농식품부는 1~2개월내로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재가공한고 농식품부, 시·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이 국장은 "농식품부는 방역비용 등 인센티브와 패널티, 안전처는 교부급 지급 등과 연동해 조치함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혀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주말 일시이동중지 및 이동제한을 실시한 결과 이를 위반한 축산관련 차량 82대와 GPS 운영을 부실하게 한 5대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국민안전처와 공동으로 합동중앙점검반을 편성해 지자체 방역체계 및 이동중지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상황실 미운영, 자체 점검반 미구성 등 18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동안 축산농장 18만6000호, 축산시설 3000여개소, 축산차량 4만8000여대, 축산관계자 2만9000명 등을 대상으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