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울산태권도협회, 과도한 승단 심사비 요구

공정위, 시정 명령 조치 내려

태권도협회가 지나치게 많은 승단 심사비를 받다가 적발됐다. 과도하게 받아오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권도 승품·단 심사비를 과도하게 징수한 울산태권도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전국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태권도협회는 울산 지역 태권도장 90%(250개)가 소속된 단체로 대한태권도협회의 위임을 받아 5단 이하 승품·단 심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울산태권도협회는 승단 심사와 관련 없는 선수육성비용, 사범복지비용을 승품·단 심사비에 포함시켜 1품 기준으로 기존에 7800원이던 심사비를 2011년부터 1만9300원으로 두 배 이상 인상했다.

울산태권도협회는 대한태권도협회의 원가계산방식에 따라 심사비를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울산태권도협회의 심사비는 대한태권도협회의 원가계산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승품·단 심사비는 ▲국기원 발급수수료 ▲대한태권도협회 권리위임수수료 ▲시·도협회 시행수수료로만 이뤄진다. 하지만 울산태권도협회는 여기에 협회회원인 관장들의 격려금, 협회 운영비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울산태권도협회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심사와 무관한 비용을 전가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급사업자 통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치를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고, 태권도협회 및 시·도지부 등의 심사비와 관련한 법 위반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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