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용섭 전 의원은 22일 당정이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책에 대해 "여론이 들끓으니까 땜질식으로 이렇게 미봉책을 발표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만 시정하게 되면 그 부분은 시정이 되지만 다른 부분과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다른 역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녀세액공제 상향조정 등에 대해 "지금 여당처럼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올릴 경우에 다른 세액공제와 형평은 맞는 것인지, 그에 따른 세수 감소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혜택은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중에서 누구에게 더 많이 귀속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급적용 방침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서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세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소급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세법에 의해서 시행된 것인데, 이미 지나간 연도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사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환급해 주면, 건전한 납세의식 형성, 법적 안정성, 또 향후 다른 사안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세법개정안을 반대한 이유로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증세로 메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조세정의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근로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비용적 성격이 있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은 소득공제로 존치해야지,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조세원리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또 "슈퍼고소득자들이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도록,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자는 (것이었다)"며 "세액공제로 전면 개정하는 것만 야당 숫자가 적어서 관철시키지 못했지,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은 우리의 의견이 반영됐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연말정산 기조에 대해 "2012년 9월에 간이세액표를 개정해서 매달 적게 걷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전환했고, 이것이 이번 연말정산 때 세금 부담이 늘어난 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며 "매달 적게 받고 적게 돌려받는 것이 방향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개인별 특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간이세액표를 만들어서 매달 자기가 내야 할 세금과 비슷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감세기조를 버리고, 조세부담률을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며 "우리 조세부담률은 너무 낮다. 그래서 대기업, 고소득자, 고액재산가에 대한 적정한 세금을 부담시켜서 복지지원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등을 두루 역임한 조세전문가로, 2013년 12월31일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연말정산 대란을 예고하며 반대표를 던진 6명 중 한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