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화주기업, 물류기업 등을 대상으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고 실수요 검증 제도를 도입, 실수요만 검증되면 공급총량과 상관없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급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하던 '사업내인가' 관행도 존재했으나, 총량제 폐지 이후 실수요만 검증되면 공급량과 상관없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하다.
한편 총량제 폐지이후 통과된 사업은 ▲김해 풍유(32만㎡) ▲울산 삼남(15만㎡) ▲군산(33만㎡) ▲광주 오포(23만㎡) ▲남여주(20만㎡) ▲안성 공도(43만㎡) ▲익산 왕궁(51만㎡) ▲안성 보개(72만㎡) ▲성남 운중(8만㎡) ▲광주 직동(62만㎡) 등 10곳이다.
신청면적은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