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투협 노조 "퇴직임원 전관예우 지나쳐"

금융투자협회 노조가 퇴직 성과급 등 퇴직 임원에 대한 전관예우가 과도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금투협 노조는 4일 "퇴직 협회장은 퇴직금에 더해 퇴직 성과급으로 불리는 '가(加)급'을 받는다"며 "이는 명칭 그대로 퇴직금 '플러스 알파'를 뜻한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퇴직 협회장은 고문으로 위촉돼 월 500만원의 급여와 단독사무실 및 비서, 차량 등을 제공받는다.

여기에 더해 회장, 부회장, 자율규제위원장 등은 연봉의 50%, 이를 제외한 임원들은 연봉의 30~50%에 달하는 금액을 퇴직금 가급으로 받는다. 구체적인 액수는 조만간 열릴 성과보상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이호찬 금투협 노조위원장은 "회원사들은 증시불황이 장기화돼 몸집 줄이기에 여념이 없는데 회원사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금투협 퇴임 임원들의 혜택은 줄어들지 않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이는 금투협이 공공성이 있는 조직이 아닌 사조직이라는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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