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통법·유료방송 합산규제, 연내통과 사실상 힘들 듯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파행을 빚음에 따라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방송법 일부개정안', 'IPTV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법안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법안을 만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에 지방 선거가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올해 안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 내년을 기약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23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지법' 문제를 두고 논란을 빚다가 야당이 전원 퇴장함에 따라 파행을 맞았다.

현재 새누리당 의원 5명만 관련 법안 125여 건 중 31여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방위 법안소위의 의결은 참석자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새누리당 위원들만 참석한 상황에서는 의결이 불가능하다.

이날 열린 법안소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법안 심사다. 주요 법안이 연내 통과되려면 이날 법안 소위를 통과한 후 24일 미방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를 거친 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법안 소위가 파행됨에 따라 여야가 막판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통법', 'IPTV-위성방송 합산규제' 등 주요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이 해직언론인 복직처리,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지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통과가 안 되면 법안소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법안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다 마쳐야 전체회의가 열리는데 법안소위가 파행이라 내일 미방위 전체회의도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에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애가 타는 상황이다. 그동안 삼성전자 등 일부 단말기 제조사들이 '단말기 유통법'을 반대하자 정부에 제출하는 정보제공 범위를 축소하고 보조금 상한제도 3년 일몰제를 도입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면서까지 제조사와 논의해왔기 때문이다.

반면 삼성전자와 KT 등은 다소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내년 2월 임시국회는 일정이 짧은데다가 4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법안 통과가 사실상 쉽지 않다. 또 내년 5~6월께에는 미방위 소속 상임위원들이 대거 바뀜에 따라 새로 들어온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유승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미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일당 독재식 단독 의사 진행 중단하라"며 "대통령 공약이자 지난 3월 여야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합의된 '연내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지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처리'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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