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출하된 돼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8일 구제역이 발생한 세종시 연서면 소재 돼지농가에서 의심축 신고일 이전에 돼지가 출하된 것을 확인하고 출하된 돼지를 분양받은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제역 의심돼지를 분양받은 농장은 경기도 포천시(300두)·남양주시(120두), 경남 양산시, 강원도 철원군(260두) 등 4곳에 1600두다.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세종시 농장은 지난달 7일 구제역이 발생한 A농장과 50m 떨어진 곳으로 그 다음날(8일)부터 이동제한조치가 취해져 이동이 금지된 상태다.
해당농장은 일부 돼지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이 보이자 이날 방역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지자체인 세종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해당 농장을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관련법에서는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돼지를 입식한 강원도 철원군의 경우 이 농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