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법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원적지 담합 아냐"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는 이른바 '주유소 원적지(原籍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정유사에게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한 공정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9월 주유소 원적지 담합 협의로 S-OIL 등 4대 정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4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과징금 액수는 ▲GS칼텍스 1772억원 ▲SK이노베이션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 753억원 ▲S-OIL 438억원 순이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GS칼텍스는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지만, 나머지 정유사들은 공정위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담합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는 GS칼텍스 직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4대 정유사 사이에 주유소 유치·이탈 현황 등 담합과는 배치되는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담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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