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땅콩회항' 논란 당시…국토부 또 '칼피아' 채용했다

33년 대한항공 근무자, 12월29일 1차합격 후 2월6일 출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땅콩회항 사건' 당시에도 대한항공출신 항공안전감독관을 신규 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땅콩회항' 논란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대한항공출신의 항공안전감독관을 신규채용 했다.

당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을 통해 대한항공과 국토부 공무원의 유착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른바 '칼(KAL)피아' 논란이 지속되던 시기였다.

더욱이 채용절차를 보면 ▲12월2일 인사공고 ▲12월29일 1차합격자 발표 ▲1월8일 면접 ▲1월1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지난 12월과 1월 채용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해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신규 채용된 A씨는 1981년 대한항공을 입사해 지난해까지 33년간 정비분야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월6일 국토부에 첫 출근했다.

변재일 의원은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유착관계에 대한 여론과 국민들의 지적이 계속돼왔던 시기에 인사개혁을 공언했던 국토부가, 대한항공 출신자를 또다시 신규채용한 것은 국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만들 것"이라며 "국토부는 칼(KAL)피아 양산소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토부는 "A씨의 채용은 '땅콩회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A씨 채용은 땅콩회항 발생(지난해 12월5일)전인 12월2일 인사공고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추후 채용을 할 때는 대안을 마련해서 뽑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항공기 안전과 관련 규제·감독을 총괄하는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17명 중 15명이 대한항공 출신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 '땅콩회항 사건' 조사반 6명 중 2명이 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으로 밝혀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변 의원은 이에 대해 "항공기 안전과 관련된 규제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국토부의 항공안전감독관 대부분이 대한항공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고 비난했다.

변 의원은 특정항공사 출신으로 편중되는 문제 개선하기 위한 항공법 개정안을 2월 중 발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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