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두커피, 문구소매업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총 54개 품목이 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33차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 51개와 적합업종 신규 신청 5개 품목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이날 51개 재합의 품목 중 원두커피 등 37건, 신규 신청 14개 품목 중 문구소매업 등 3개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의결한 품목(재지정 12개, 신규 2개 품목)을 포함하면 적합업종은 총 54개 품목이다.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원두커피 품목은 B2B(기업간거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구소매업은 대형마트의 사업 축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적합업종 품목은 3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시장감시 품목은 이날 지정된 4개 품목을 포함해 부동액, 부식억제제, 아연분말, 기타플라스틱용기, DVR 등 총 7개 품목이다. 시장감시 품목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문제 발생시 적합업종으로 재논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막걸리, 세탁비누, 자동차재제조부품 등 10개 품목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을 맺기로 했다. 지금까지 상생협약으로 지정된 품목은 총 21개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상생협약 체결을 두고 적합업종의 포기 또는 동반위의 의지 약화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기존의 권고안을 유지하면서 업계 간 자발적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평가대상 132개사에다 신규 19개사를 추가한 총 151개사가 2015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에는 금호석유화학, OCI 등 5개사가 추가됐고, 다이소아성산업, 볼보그룹코리아, 오비맥주 등 중견기업 14개사도 포함됐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와 대상기업에 중견기업의 비중이 36%(55개사)를 차지한다"며 "앞으로 중견기업을 평가대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기업의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연장하되, 대·중소상공인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상반기 안에 변경 여부 등을 논의해 발표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MRO 분야의 외국계 기업의 시장잠식은 전체 수조원 시장 가운데 1000억 미만"이라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상황, 대기업의 진출여부, 가이드라인의 적합성, 그동안의 효과에 대한 조사나 평가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 뒤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