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국내 입주 기업들이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관계자는 26일 "오늘 뉴스를 보고 해당 사안을 알게 됐다"면서 "현재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기업 대표들도 많이 있어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직 내부적으로 정해진 사안이 없어 구체적으로 얘기할 사안은 현재까진 없다"면서 "이와 관련해서 현재 대응 방안이나 입장 발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에서 지난 24일 오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들의 올해 임금을 5.18% 인상하겠다고 일방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북측의 이번 일방통보는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이라며 발표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일방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다. 북한 측 주장대로라면 다음달 1일부터 현재 70.35달러인 북한 근로자의 월 임금은 74달러로 올라간다.
북측은 기업들이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도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북한 근로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종전 155.5달러에서 164.1달러로 9달러 가까이 높아지게 됐다.
입주기업들은 이 같은 북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임금이 올라가는 만큼 자연스레 원가가 상승되고 이에 따라 제품 가격이 변동하거나 기업의 영업 이익률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임금이 올라가는 폭만큼 기업들에게 부담이 높아진다"며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와 통일부 산하 단체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등을 통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개성 공단에 입주한 또 다른 전자업체도 "우리 입장에서 섣불리 입장이나 대응방안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협회나 정부가 대응하는 것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남북간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제도 변경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이 통지문 수령까지 거부한 상태다.
이 정부의 통지문에는 다음달 13일 개성공단 임금체계와 공단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개성공단 공동위 6차 회의를 개최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