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통령' 누가 될까…중기중앙회장 오늘 선출

 중소기업계의 대통령이라는 뜻의 '중통령'(中統領)으로 불리는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7일 선출된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지하1층 그랜드홀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투표를 통해 신임회장을 선출한다.

후보는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성택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이재광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주봉 한국철강구조물협동조합 이사장, 김용구 전 중기중앙회장(이상 기호순) 등 5명이다.

중앙회 정회원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등 530명의 선거인단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한 표를 행사한다.

투표는 정기총회의 일반안건 처리가 끝난 후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다 득표자 두 명만 참여하는 결선투표가 다시 진행된다.

현재로선 1차 투표에서 과반의 표를 얻는 후보자가 나올 가능성이 낮아 결선투표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날 "누가 선출될 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거전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결선투표의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후로 남은 2명과 1차선거에서 떨어진 후보자들간의 합종연횡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장은 경제 5단체장 중 한 명으로, 중소기업 업계를 대표하며 산하의 20개의 단체와 900개의 조합을 이끌게 된다. 수조원대의 노란우산공제 관리권, 산하 조합 감사권 등 막대한 권한을 갖는다.

특히 정부 주요행사에서 부총리에 준하는 의전과 예우를 대우를 받으며,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각종 회의 참석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한다.

한편 선거일 직전인 지난 26일에는 한 후보의 측근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드러나는 등 불법선거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중기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A씨의 측근 B씨가 A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후보자 추천 기간에 선거인 C씨에게 A씨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200만원을 제공했다. 또 다른 선거인에게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후보 자격은 유지되지만, 당선이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선거 과정에서 현금을 제공한 것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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