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 대부광고용 전화번호 1만3000여건 사용 정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1만3000여건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도입한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 제도'에 따라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만2758건의 전화번호가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번호는 길거리 전단지(9505건, 74.5%), 팩스(1739건), 전화·문자(916건), 인터넷(434건)에서 주로 사용됐다.

전화번호 종류는 휴대폰 번호가 9498건(74.4%)으로 가장 많고, ▲인터넷 전화(070) 2027건(15.9%) ▲유선전화 556건(4.4%) 등의 순이었다.

이용 정지된 전화번호를 제공한 통신서비스회사는 자체 통신망이 없는 별정통신사 소속이 9588건(75.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별정통신사가 불법 광고행위에 많이 이용된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공조해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한 단속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향후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 등의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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