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료 허위·과장 표시행위 집중 단속

정부가 사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허위 및 과장표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2015년 사료검사계획'에 따라 이날부터 12월31일까지 사료가 유통되는 전국 대형마트, 동물병원, 제조공장 등을 중심으로 사료 표시사항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의약품이나 질병의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 사료관리법에 따른 12가지 의무표시사항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2가지 의무표시사항은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사료의 명칭 및 형태 ▲등록성분량 ▲사용한 원료의 명칭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 ▲주의사항 ▲사료의 용도 ▲실제중량 (kg 또는 톤) ▲제조(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주소·전화번호 ▲재포장 내용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이다.

농식품부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과장해 표시한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거나 등록취소 또는 6개월내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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