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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박주영·김형일 등 FA 선수 252명 공시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규정 '제2장(선수) 제17조(FA선수 권리 행사)'에 의거해 내년 시즌 자유계약(FA) 자격 취득 선수 252명을 7일 공시했다.

공시된 명단에는 김치우와 박주영(이상 서울), 김형일(전북), 김용대(울산), 최효진(전남), 황지수, 신광훈(이상 포항) 등 대어급들이 여럿 포함됐다.

오는 31일 계약이 만료되는 270명의 선수 중 군입대 선수 4명과 소속팀 경기에서 50% 미만 출전해 자격이 되지 않는 선수 14명은 제외됐다.

252명 중 이적료가 발생하는 선수는 김치우와 조원희(수원) 등 6명이다. 입단연도가 2005년도 이전인 선수는 FA자격 취득시 이적료가 발생한다. 만 34세 이상 선수는 연령초과로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2013년 신설된 보상금제도 대상 선수는 총 71명이다. 보상금 규모는 이적 직전 시즌 기본급의 100%로 최대 3억원이다.

보상금 대상 선수는 만 32세 이하, 2005년(2005년 포함) 이후 K리그 입단, 원소속팀에서 계약종료 직전연도부터 2시즌 연속으로 등록된 선수가 해당된다.

FA선수는 오는 31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우선 협상을 가진 뒤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입단 교섭을 벌일 수 있다.

◇2017년도 FA자격 취득 선수

▲포지션별 인원- GK 28명, DF 86명, MF 89명, FW 49명
▲구단별 인원- 서울 7명, 전북 5명, 제주 4명, 울산 8명, 전남 8명, 수원 6명, 광주 4명, 포항 3명, 인천 12명, 성남 14명, 수원FC 15명, 대구 11명, 강원 15명, 부천 21명, 부산 11명, 서울이랜드 13명, 대전 10명, 경남 16명, 안양 14명, 충주 29명, 고양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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