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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결론…왜

고용노동부 “사실상 사용 사업주로서 역할 판단"


SPC측 “산업 특성 고려하지 않은 판단…법적 대응 불사”
이정미 의원 “허영인 회장 등 관계자 국감 불러 심문할 것”
제조기사 불법적 인력운영과 임금꺾기 등 노동관계법 위반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 기사들이 협력업체 소속이면서 본사의 감독을 받고 있다며,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가맹점주와 협력사가 도급 계약의 당사자이지만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 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말까지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11개사), 가맹점과 직영점 56개소 등 전국 68개소를 대상으로 벌인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에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등 5,370여 명을 직접 고용지시와  임금꺾기 등 체불임금 총 110억 1,7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고용부는 제빵기사와 카페기사들의 채용, 임금,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만들고 업무 지휘와 감독도 해왔다며 파리바게뜨를 실질적인 사용주로 봤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는 제빵 기사들은 본사 뿐 아니라 가맹점주의 지시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실질 사용사업주를 누구로 봐야 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SPC측은 정부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했다며 직접 고용시 가맹업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또 다른 파견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고용부 지시를 25일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1천억원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제 각각 반응을 나타냈다. 한 네티즌은 “빵을 그렇게 비싸게 팔면서 제빵사도 하도급으로 쓰고 있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노동착취에 인건비를 줄일려고 법을 교묘히 피해서 운영한 건 사실 아니냐”며 “법은 피했을지 모르나 양심은 피했냐”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불법파견 판정과 관련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1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제조기사 5,378명 직접고용지시와 임금꺾기 등 체불임금 총 110억 1,700만원 지급을 명령한 고용노동부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SPC와 파리바게뜨 본사는 더 이상 협력사 뒤에 숨는 꼼수를 중단하고 제조 기사들의 불법적 인력운영과 임금꺾기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사죄하고, 제조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는 등 고용노동부 지시를 즉각 이행하라며 파리바게뜨가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앞장 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 파리바게뜨 본사 제조 기사들에 대한 불법적 인력운영과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반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SPC를 비롯한 본사는 자신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며 “그 책임을 협력사에게 미루고 가맹점주와 파리바게뜨 노동조합간 갈등을 부추기며 노조 가입을 저해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금이라도 SPC와 파리바게뜨 본사는 불법적 인력운영과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SPC 허영인 회장과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와 협력사 관계자 등을 불러 심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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