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부터 몰카까지 性군기 위반 사관생도…5년간 33명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각군 사관학교 생도의 성(性)군기 위반 사건이 매년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육·해·공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건에 불과한 사관생도 성군기 위반 사건이 지난해 5건에 이어 올9월 4건이 발생하는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군기 위반으로 처분 조치를 받은 33명의 생도 중 45%에 해당하는 15명이 퇴교처분을 받았다. 근신은 11명(33%), 1급 규정위반 처분은 7명(21%)으로 나타났다. 1급 규정위반은 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형벌로 출타제한 8회, 노력봉사, 벌점 50-70점 등의 벌이 내려진다. 성군기 위반 사건 양상도 생도 성폭행, 성매매, 성희롱, 음란채팅, 민간인 강제추행, 동성애,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카 촬영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육군3사관학교 4학년 생도 A씨는 외박 중 여성 치마 속을 몰카로 촬영하다 신고로 적발 돼 퇴교됐다. 지난 2월에는 졸업식을 하루 앞둔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3명이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돼 형사 입건, 퇴교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성군기 위반 사건이 일반 병영을 넘어 '군 엘리트 장교 양성기관'인 사관학교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미래의 호국간성인 사관생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성윤리, 도덕적 품성을 바탕으로  군사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군 당국의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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