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유세 현실화' 꺼내든 김수현…보유세 강화 탄력 받나

김수현 "고가·다주택소유자부터 보유세 현실화"
국회 통과 불투명 종부세 개편보다 '공시가격' 조정부터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뼈대’를 만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되면서 보유세 강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지난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가·다주택소유자부터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인 김 시장의 부동산시장에 보낸 첫 메시지는 '무거운 세금으로 투기 세력 차단'이다. 보유세 강화로 투기 세력에게 이익이 쏠리는 부동산시장의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발언으로 읽힌다.


집값 안정을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을 이어가면서 보유세 강화를 통한 집값 안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관으로 4년 간 일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지난 2005년 8.31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확대 방안이 그의 작품이다.


종부세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1가구1주택 정책'을 추진한 참여정부 시절 시행됐다.


고가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계층에게 높은 비율로 세금을 징수해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세금 액수는 크게 공시가격, 과세 기준금액, 세율에 따라 조정된다. 2005년 시행 당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과세했고, 일부 조정을 거쳐 현재 6억원 초과로 기준이 강화됐다.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으로 기준이 완화된 상태다.


종부세 세율 인상은 9.13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다.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인 공시지가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세종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최고세율을 3.2%로 인상키로 했다. 세 부담 상한선도 150%에서 300%로 2배로 확대한다.


현재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이 '세금 폭탄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반발해서다.


일각에선 공시지가 현실화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 증가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세금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유세 강화 성패는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시장에 매물을 얼마나 내놓는지, 이로 인해 집값이 안정되는지에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부터 우선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장은 "공시가격 올리는 방안이 정부가 현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발언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실장은 9.13 대책을 흔들리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유세가 현실화될 경우 집값은 잡겠지만, 내년 경기는 더 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여러 외생변수로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이 팽배해있는데 보유세를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면 (경기악화를)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며 "불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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