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각대로'(운영사 로지올) '바로고'(바로고) '부릉'(메쉬코리아) 등 배달 대행 플랫폼이 지역 배달 대행사와 거래할 때 쓰는 계약서를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생각대로 등 3사는 공정위의 계약서 점검 결과에 따라 조항 일부를 자율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배달 대행 서비스 업계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우아한형제들), 요기요익스프레스(DH), 쿠팡이츠(쿠팡) 계약서를 고쳤다.
공정위 점검 결과 생각대로의 계약서에서 문제 조항이 가장 많이 발견됐다. ▲계약 해지 후 경업(경쟁 사업) 금지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배달망(기사·음식점과의 거래 네트워크) 탈취 ▲기사의 멀티호밍(Multihoming·동시에 여러 업체와 거래하는 것) 차단 ▲일방적 계약 변경 및 해지 등이다.
생각대로는 그동안 지역 배달 대행사 탓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최대 5년에 이르는 경업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운영 지원비의 2배, 위탁 관리 수수료의 3배 수준에 이르는 위약금을 물려왔고, 지역 배달 대행사가 자사 시스템에 배달망을 등록하는 즉시 그 지식재산권(IP)을 넘겨받은 것으로 규정해왔다.
또 별도의 통지 절차 없이 지역 배달 대행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지역 배달 대행사에 자사 기사가 경쟁 플랫폼을 위해 일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했다.
부릉도 생각대로처럼 경업 금지 규정을 내세워 지역 배달 대행사가 자사 기사의 멀티호밍 여부를 감시하도록 했다. 바로고는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하면 해당 지역 배달 대행사가 경쟁 플랫폼으로 이탈했다고 간주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해왔다.
생각대로 등 3사는 공정위의 점검 결과를 수용하고, 이런 불공정한 조항을 모두 수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해당 플랫폼이 제출한 자율 시정안대로 개선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지역 배달 대행사와 기사 간 계약서도 점검해 자율 시정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현재 국토교통부·서울시·경기도와 함께 기사를 50명 이상 둔 지역 배달 대행사 150여 곳의 계약서를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