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제약



"딥페이크 범죄 기승" 국정원, 신종 국제범죄 알린다

'국제범죄 위험 알리미' 서비스 시행
신종 국제범죄 수법과 예방법 제공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북부법원은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온라인에서 판매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처럼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의 심층학습 '딥러닝'과 가짜(fake)라는 단어가 합쳐진 용어로, 인공지능이 특정 인물의 사진이나 목소리를 학습해 가짜를 진짜처럼 합성하는 기술이다.

이에 국정원(국제범죄정보센터, TCIC)은 신종 국제범죄 수법과 예방법을 제공하는 ‘국제범죄 위험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제범죄 위험 알리미’는 국정원이 해외에서 수집한 국제범죄 유형 등 국제 범죄 정보와 피해 실태 등을 분석해 국내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비정기 소식지다.

국정원이 이번에 1호로 제공하는 ‘알리미’는 최근 세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신종 사이버 범죄, ‘딥페이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번 ‘알리미’에는 ‘회사 고위 임원 목소리를 모방해 거액을 송금토록 속이거나, 친구의 얼굴을 모방해 실제 영상통화를 한 후 돈을 빌려 달라는 범죄 수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국내 범죄 사례로는 피해자 얼굴 사진을 도용해 가짜 영상물을 만들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국정원은 ‘딥페이크 범죄’ 피해 예방법으로 ▲SNS상에서 사진·음성 등 개인정보 공개 최소화 ▲가족 및 지인들과 통화·화상 대화 중 금전·인증샷 등 무리한 요구 시 딥페이크 의심 ▲가짜로 의심될 경우 해당 사람만 알 수 있는 고향, 출신 학교, 지인 이름 등의 확인 질문을 해볼 것을 제시했다.     

 ‘국제범죄 위험 알리미’ 서비스는 TCIC에서 입수한 최신 국제범죄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알린다. 해외 신종 범죄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서 조기 경보 필요성을 심층 검토하고, 국정원 홈페이지 ‘발간자료’ 코너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알리는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

 국정원은 "국제범죄의 경우 범죄 조직과 범행에 사용되는 서버 등 범죄수단들이 주로 해외에 있어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마약·보이스피싱 등 새로운 국제 범죄 유형 및 변종 범죄가 계속 출현하고 있어 ‘국제범죄 위험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더 많은 범죄 정보와 유형, 피해 사례, 예방법 등을 국민께 제공해 국제범죄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노력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국제범죄 의심 사례를 접하면 국정원 ‘111’ 콜센터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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