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

매크로 이용한 여론 왜곡 막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
특정 단체나 집단 이익 대변하는 댓글은 ‘제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폐지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열어 본격적으로 국민의 민원과 청원을 접수하는 창구를 개설했다.

 

대통령실은 23일 대통령실 홈페이지의 새로운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코너를 공개하면서 “‘국민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소개했다. 

 

‘국민제안’은 네가지 운영 원칙에 맞춰 운영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또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은 제한하고, 법정 처리 기한 내 답변을 보장하는 ‘민원 책임 처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제안’은 네 가지 창구로 이뤄졌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제출하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부당한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조례·명령·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코너, 문의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이다.

 

102 전화 안내 창구에서 10은 윤 대통령의 이름 끝 자인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자를 조합해 만든 것이다. 해당 창구 운영은 지난 정부에서처럼 국민권익위원회가 맡았다.

 

대통령실은 10명 내외의 민관합동 심사위원을 구성해 국민우수제안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할 방침이다. 여러 국민제안 가운데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이 우수 제안을 선정하면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다수의 동의를 얻은 의견을 국정 운영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의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도 20만 건 이상의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의 민원이 사장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용산 대통령실은 더 이상 구(舊)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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