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공식 수사팀으로 전환

수사지휘·공보에 권정훈 부산지검 형사1부장 영입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 출국금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조사하던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을 공식 수사팀으로 전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을 총괄 지휘하던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진상조사팀을 개편해 수사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검사장은 "처음부터 수사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다"며 "특히 국정원 협력자 자살 시도 이후 여러 의혹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수사팀장은 윤 검사장이 맡았다. 윤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기존과 같이 수사팀을 이끈다. 사무실은 서울고검에 설치될 예정이다.

또 수사 지휘와 공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차장검사급인 권정훈(45·사법연수원 24기)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 영입됐다.

권 부장검사는 1998년 임관한 이후 주로 법무부에서 근무, 검찰4과 검사와 검찰과 검사, 국제형사과장,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일선 지검에선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부산지검 형사1부장(現)으로 재직했다.

이 외에 기존 팀장을 맡았던 노정환(47·26기) 외사부장을 비롯해 팀원이던 박영준(39·29기) 외사부 부부장, 유진승(50·33기) 외사부 검사, 최순호(39·35기) 특수3부 검사, 김창진(39·31기) 강력부 검사 등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이 그대로 수사팀에 참여한다.

수사팀은 향후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위조됐다고 밝힌 검찰 측 문서(유우성씨에 대한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기록과 발급확인서,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가 실제 위조됐는지 여부와 위조됐다면 누가 어떻게 위조했는지 등 그 경위와 가담자를 밝혀낼 방침이다.

특히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시도한 탈북자 출신 김모(61)씨가 '국정원이 위조 문서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유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관련자 체포나 국정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씨에게 문서를 전달받는데 관여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직원들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검사장은 "우선 문서 위조 여부와 그 경위 등 규명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며 "지금은 위조 여부와 경위, 가담자, 국정원 관여 여부 등이 한 덩어리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로 전환해 밝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검사장은 김씨의 자살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은 직접 현장을 가지 않았고, 현장을 치우라는 등의 수사지휘를 한 바 없다"며 "아직 경찰로부터 현장사진도 공식적으로 전달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김씨가 검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에 대해선 신빙성이 있는지,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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