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구자근 의원 , 주택시장 활성화 ·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법 개정 발의

부동산시장 악화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위해 중과세 완화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 경북구미갑 ) 은 최근 부동산시장 악화와 거래절벽 해소 , 그리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과세율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24 일 국회에 제출했다 .

 

현행 지방세법은 투기목적의 주택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8%, 12%) 적용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은 금리인상 ,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중과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장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주택거래량의 경우 지난 ’22 년 11 월 기준 30,220 건으로 전년 67,159 건 대비 55.0% 가 감소했으며 , 미분양주택은 ‘21 년 12 월 1 만 8 천호에서 ’22 년 10 월 4.7 천호 , ‘22 년 11 월 10 만호로 급증하고 있다 .

 

특히 , 주택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거래가 단절되고 ,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 ,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위축은 물론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 행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 현행 취득세 중과 세율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최근 ’23 년 1 월 5 일 규제지역 대폭해제 조치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축소되었으나 ,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상 및 비조정대상지역 3 주택 이상은 여전히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세부담 여전히 가중되고 있다 .

 

이에 구자근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조정대상지역 2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 3 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50% 인하 ’ 하여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국민 주거안정을 높이도록 했다 .

 

구자근 의원은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임대 목적의 주택구입을 감소시켜 전ㆍ월세 불안을 가중시키고 , 비수도권의 경우 미분양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구 의원은 “ 주택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취득세 중과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거래절벽으로 인한 지자체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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