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산시, '상습 체납차량 공매 상담창구 운영' 실시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압류와 저당권 등으로 차량 운행이나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있는 차량을 대상
공매 제도를 안내·시행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경제적 회생의 발판 마련에 도움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9일 상습 체납차량 공매 자진유도 및 공매처분으로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정리를 위해 공매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공매는 압류와 저당권 등으로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차량을 매각하여 차량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차량 공매 처분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향후 발생하는 자동차세, 보험료 등 유지 비용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는 공매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압류와 저당권 등으로 차량 운행이나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공매 제도를 안내·시행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경제적 회생의 발판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차량 공매제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함으로써 자진 납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경산시 징수과장(정지영)은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아닌, 정리를 목적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며, “납세자가 체납된 차량으로 인한 각종 독촉장 및 안내문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아도 늘어만 가는 세금으로 발생하는 물질적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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