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과열되던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지만 건축법상 연립주택 또는 실거주가 필요 없는 경매 물건으로 투자 수요가 우회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2일 서울 용산구의 고급 아파트단지인 '한남더힐'은 32개동 중 11개동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연립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주택은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으로, 5층 이상부터 아파트로 분류된다. 고도제한이 적용돼 3층으로 지어진 한남더힐 11개동은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토허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복수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탓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토허제 적용 여부가 나뉘는 경우도 있다. 서울 효창한신아파트는 4개동 중 3개동은 용산구 효창동에 속하지만, 1개동은 마포구 신공덕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섞여있는 주상복합 역시 같은 건물 안에서 토허제 대상이 갈리게 된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는 아파트 1294가구, 오피스텔 202실로 구성돼있는데 이중 오피스텔은 토허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시장에선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고가 낙찰이 이어지고 있다.
경매물건의 경우 대금을 모두 내야 해 갭투자는 불가능하지만 실거주 의무에서 제외된다. 6개월 전 시세를 기준으로 감정가가 정해져 가격 상승기 호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점도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강남구 청담동 건영 전용 85㎡(17층)가 감정가 30억3000만원의 125.8%인 38억1132만원에 낙찰됐다. 응찰자수는 17명이었다.
지난 1일에도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16층) 경매에 응찰자 20명이 몰렸다. 감정가 51억원의 매물이 51억2999만원에 낙찰되며 낙찰가율 100.6%를 기록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토허제 지정으로 갭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매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몰렸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