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 소각 및 임산물 채취 행위 등 집중 단속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건조한 날씨와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오는 5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등 불법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인화물질 소지행위, 산나물 등 불법 임산물 채취, 농경지 조성 등 불법 형질 변경행위이다

 

이번 단속에는 남부지방산림청과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여 명을 투입하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 할 계획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중한 산림자원과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불법 소각행위와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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